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054-650-6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