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손종우 @ 2018.02.08 10:15:04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054-650-6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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