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대표자 : 위원장 정대권)
○ 교섭요구일자 : 2018년 2월 8일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02.08.~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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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