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예천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알 림
우리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 민속문화재 제102호 『춘우재고택』 및 제103호 『연곡고택』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정정 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허용기준 도면 1부.
2.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