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시[이테크코아루 공동주택]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1번지 외 8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1번지 외 8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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