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 11조 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2. 사업위치 : 예천군 호명면 직산 · 황지리 일원
3.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2월
4. 사업내용 : 예방나무주사(아마멕틴 유제 1.8%)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사 업 량 : 50ha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