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예천군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위탁체선정공고 1부
2. 공고내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예천군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위탁체선정공고 1부
2. 공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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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