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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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