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위 예고기간 내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과(054-650-6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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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