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조류인플루엔자 발생관련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시,도(제주도 제외)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8.3.17.(토) 19:00시부터 2018.3.19.(월) 19:00시까지(48시간)
* 단, 도촉장으로 출하되는 가금 및 그 가금을 운송하는 차량 및 도축 상차반 인력(차량), 도축장 관련 종사자(차량)는 '18.3.18.(일)19시부터 '18.3.19(월) 19시까지의 24시간 동안 동 명령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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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