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054-650-6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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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