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36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예 천 군 수
붙임: 입법예고(안)조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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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