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고시 알림(예천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알 림
우리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 민속문화재 제102호 『춘우재고택』 및 제103호 『연곡고택』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허용기준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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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