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고시 알림(예천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작성자최미정 @ 2018.03.26 09:34:46

                                                      알     림

 

우리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 민속문화재 제102호 『춘우재고택』 및 제103호 『연곡고택』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허용기준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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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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