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건에 대한 고시공고
작성자이민경 @ 2018.03.26 10:56:5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통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3.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예천군청 차량등록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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