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02일
1. 모집분야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2. 모집기간 : 4.2.(화)~4.10.(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대상자
가. 소득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1,672,105의 20%=334,421원)
나. 연령 : 만15세~34세(03년 3월생~83년 4월생)
4.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추가로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5. 지급 요건 :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시 적립된 전액 지급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주민복지과(☎650-6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