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일원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곤충생태원 시설현대화 사업(모노레일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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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