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8-2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천군 군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합니다.
붙임 :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8-2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천군 군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합니다.
붙임 :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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