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고 2018-437호) 무연고사망자 공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자 공고
2. 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3. 공고기간 : 2018.4.10.~2018.5. 9.(1개월간)
4.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650-616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