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여성아동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하오니 ,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4. 13. ~ 2018. 5. 2.(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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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