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결정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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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