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국도59호선 오지지구 교차로개선공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오지지구 교차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소유자·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붙임의 재산목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손실보상대상 재산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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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