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18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나. 대 상 지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13-2임 외 9개소(17필지 :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및 해당
산림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라.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으로 지정‧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마. 공고기간 : 2018. 4. 24 ~ 5. 23(30일간)
바. 이의신청 : 2018. 4. 24 ~ 5. 23(30일간)
붙임 1.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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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