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작성자이정오 @ 2018.04.26 09:05:58

예천군 고시 제2018 – 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26.

예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436-37 외 17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

부 여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9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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