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고시 제2018 – 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26.
예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436-37 외 17건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 로 명 부여 사유 | 도로명주소 부 여 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별 도 열 람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9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