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제3차 예천군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예천군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동법 제7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제3차 예천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2. 공고기간 : 2018. 4. 26. ~ 2018. 5. 15.(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청 게시판 및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4.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제3차 예천군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
2. 제3차 예천군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고시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