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8 -475호
201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 1. 1.
나. 결정·공시일 : 2018. 4. 30.
다. 주 택 수 : 16,766호(미공시 24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마. 열람장소 : 예천군홈페이지(//www.ycg.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4. 30. ~ 5. 29.
나. 접수장소 : 예천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라. 사후처리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 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붙임 1.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고문.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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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