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송형재 @ 2018.04.27 12:00:3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2018년도 지보면「소화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권*구 외 3명(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 고 기 간 : 2018. 4. 27. ~ 2018. 5. 11.(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의서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381,6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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