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
2016년 화물의 집화 ,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2018년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에 대해 운송사업 재허가 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재허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허가 신청기간 : 6.29(금)까지
2. 신청대상 : 2016년 택배 신규허가를 받은자중 현재까지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별지1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 및 기타서류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