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구역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기완 @ 2018.05.03 13:53:01

1.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하여 관내 국가하천(낙동강) 하천구역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토록 하고자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 2018. 5. 3. ∼ 2018. 5. 17.(15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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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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