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구역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1.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하여 관내 국가하천(낙동강) 하천구역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토록 하고자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 2018. 5. 3. ∼ 2018. 5. 17.(15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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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