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신청권자 : 예천군수
2.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점용기간: 2018년05월04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4.점용위치: 경북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 563번지
5.점용목적 : 무인단속카메라
붙 임: 1.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1부.
2.도로점용허가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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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