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국도59호선 오지지구 교차로개선공사)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로부터 국도59호선 오지지구 교차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열람공고문 1부.
2. 제시액조서 1부.
3. 편입용지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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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