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예천지사에서 시행하는 감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감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예천지사장
3. 사업의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일원
4. 보상대상 및 계획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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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