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공고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및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및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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