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 – 566호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 법 예 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5월 17일
예 천 군 수
붙임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