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알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완료로 위험요소가 해소되어 지구 지정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 구 명 : 동본2지구
2.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173번지 일원
붙임 고시문 및 해제도면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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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