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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