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공고 (선거인명부 사본)
공직선거법제46조 1항 『명부사본의 교부』에 의거하여 아래 후보자에게제공한 『선거인명부 사본』정보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의거하여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직선거법제46조 1항 『명부사본의 교부』에 의거하여 아래 후보자에게제공한 『선거인명부 사본』정보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의거하여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