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지적재조사사업 은산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예천군수
3. 사업위치 :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74-1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2016. 1월 ~ 2018. 12월
5. 공고기간 : 2018. 5. 25. ~ 2018. 6. 8. (15일간)
6. 토지조서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지적재조사담당)에 비치
7.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한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8. 5. 25 ~ 2018. 6. 8 (15일간)
다. 열람장소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054-650-6381,6925)
(군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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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