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붙임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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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