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임병철 @ 2018.05.31 10:29:24

예천군 공고 제2018 - 601호

  「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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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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