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 - 601호
「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8 - 601호
「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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