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고시공고
작성자이민경 @ 2018.05.31 14:22:57

예천군 공고 제2018 - 6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 공고기간 : 2018.06.01. ~ 2018.06.16.

 

1.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위 기간내 예천군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은행, 농협 및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의거 최고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4)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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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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