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규정에 의거 "보문면 기곡리 540번지”에 대하여 예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분할개시결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18-613호
2. 공고 기간 : 2018. 6. 1. ~ 2018. 6. 21.
3.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붙임과 같음)
붙임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기곡리 5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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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