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고시 제2015-75호(2015.7.6.), 제2017-99호(2017.9.28.)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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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