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이춘옥 @ 2018.06.11 18:11:08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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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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