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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