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 청 자 : 예천군수(건설교통과장)
2. 소하천명 : 상월천
3. 위 치 :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535-1 외1필지 일원
4. 면 적 : 71㎡(임시점용 : 338㎡)
5. 점용기간 : 영구(임시점용 : 2018. 6.12. ~ 2019.5.31.까지
6. 목 적 : 지보 상월리(성조) 진입로 확포장공사(상월2교 개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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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