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작성자박기완 @ 2018.06.12 11:06:41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 청 자 : 예천군수(건설교통과장)
  2. 소하천명 : 상월천
  3. 위      치 :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535-1 외1필지 일원
  4. 면      적 : 71㎡(임시점용 : 338㎡)
  5. 점용기간 : 영구(임시점용 : 2018. 6.12. ~ 2019.5.31.까지
  6. 목      적 : 지보 상월리(성조) 진입로 확포장공사(상월2교 개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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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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