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박기완 @ 2018.06.12 11:07:20

「하천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신 청 자 : 예천군수(산림축산과장)
  2. 하 천 명 : 금곡천(지방하천)
  3.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698-35 외2필지 일원
  4. 면      적 : 370㎡
  5. 점용기간 : 영구
  6. 목      적 : 금곡농원 농로포장 설치공사 시행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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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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