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신 청 자 : 예천군수(산림축산과장)
2. 하 천 명 : 금곡천(지방하천)
3.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698-35 외2필지 일원
4. 면 적 : 370㎡
5. 점용기간 : 영구
6. 목 적 : 금곡농원 농로포장 설치공사 시행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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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