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백산하늘자락공원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소백산하늘자락공원 시설물관리 및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 설치위치와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06. 11.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소백산 하늘자락공원_통신공사_관급과재(CCTV) 설치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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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