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경북도청이전신도시 B1-3BL]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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