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외식, 개인서비스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8. 6. 20. ~ 6. 29.
○접 수 처 : 군청 새마을경제과(방문, 우편)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신청자격
○예천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소
3. 신청 배제대상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4.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편접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우)36826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기간연장).
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